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받을 권리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 등 기본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받을 권리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연차 유급휴가 사용할 권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 받을 권리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5.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시간, 휴게, 휴일 보장 받을 권리
주 52시간제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이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8.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 나이, 학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9. 집단행동(단체행동) 및 노동조합 가입 권리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 고충처리 및 진정 제기 권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이나 공공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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